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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철거 173동, 지붕개량 14동 지원, 16일부터 읍·면·동 접수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7일
양산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의 석면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철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과 비주택으로 주택은 156동, 비주택은 창고 및 축사에 한해 17동이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사업 또한 14동이 지원된다. 단,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지원 후 예산이 남은 경우 일반지원이 가능하다.

주택철거비는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비주택은 200㎡이하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은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신청은 2차까지 접수하며, 1차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이고, 2차는 3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주석 기후환경과장은“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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