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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2월 2기분 자동차세 132억원 부과

새로운 우편송달 방식도입 …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4일
↑↑ 양산시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2천 건, 131억 8천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낸 납세자와 6월에 전액 과세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새로운 고지서 발송방식을 시도했다. 차량 개별로 발송하는 기존과 달리 소유자와 주소지가 같으면 같은 봉투에 담아 한꺼번에 일괄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각 차량마다 낱장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의 우편물 유실을 방지하고, 아울러 묶음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우편비용을 77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한편 12월 1일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는 19만대로 전년에 비해 4천 8백여대 증가했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액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연납분 세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전체 소유분 자동차세는 전년에 비해 약 3천2백여 건, 4억 6천만원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자동입출금기(CD/AT),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양산시 지방세 ARS(☎080-392-3030)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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