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사전 준비 박차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민 홍보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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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양산시가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알리기를 위해 11월 2일 황산공원에서 양산국화향연을 찾은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홍보에 힘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일정 한도의 답례품을 받도록 한 제도다.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 이며 지자체는 기부받은 금액의 30% 안에서 지역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한다.
이에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부금 기탁서 접수와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지정금융기관 위탁,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양산시는 11월에 열리는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양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펼쳐진 ‘2022 삽량문화축전’에 홍보부스를 운영했으며, 황산공원에서 개최중인 양산국화향연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 알리기에 힘써고 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홈페이지, SNS,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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