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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658억원 부과

전년대비 7.8% 증가한 9만5천건, 658억원 부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14일
양산시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9만5천건, 658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8억원 증가한 액수로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8.29%)과 주택가격 상승(공동주택 19.13%, 개별주택 3.11%)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 CD/AT),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양산시 지방세 ARS(☎080-392-3030)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250만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를 분할납부 가능하며, 시청이나 웅상출장소,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최소 3%)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392-22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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