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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9일
↑↑ 지난 8일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는 8일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양산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30년 양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3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예결특위에서는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기반조성사업 ▲ 옹기골 마을진입로 기부채납 ▲ 축산종합방역소 건립 변경 건 ▲ 양산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변경 건 모두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조 7천 985억 7천 841만 5천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업 시기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사업부지 미선정, 시기 부적정 등의 사유로 6억 3천 200만원을 삭감해 수정의결 했다.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지역문화 진흥기금, 전통시장 주차장관리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사업목적이 타당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인 대출금액 상한선을 폐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코자 하는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및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화장 수요 증가 추세에 따른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판단하에, 일부 규정을 구체화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복춘 의원은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긴급상황시 응급 간병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훈 의원은 양산시의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의 수립은 우리 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의 모습을 투영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임에도 실국별 정책사업목표가 수년간 변경 없이 중복하여 수립되는 점을 지적하고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대응치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순희 의원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낙동강 녹조가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는 물론 농업 분야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산시민 깨끗한 물 공급 대책 위원회’ 설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시측에 요청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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