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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50% 감면 연장 시행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상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11일
양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납세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주민세(사업소분)을 50% 감면하는 유례없는 세제혜택을 펼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587건, 12억원에 달한다.

양산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60,628건, 36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은 작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양산시는 지난 해에 이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발송한다.
납세자들은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납부서 상의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르면 시청, 웅상출장소,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납세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고 사업소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사단, 재단 및 단체이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천원이고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20만)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을 합한 금액에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10%)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된다.

최월선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업자에게 이번 세제감면 연장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모른 체 하지 않는 따뜻한 세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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