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25 오전 12:07: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방자치

불법으로 선거운동 대가 주고받은 12명 고발 조치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여만원 지급 혐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30일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건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12명을 고발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A씨 등 8명을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고 B씨 등은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 명의를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영수증 등을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가 있으며, B씨 등 자원봉사자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로 C씨 등 4명을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서로 공모하여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 등 총 4백여만원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반환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으며, D씨는 E씨의 지시에 따라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 할 수 없다.

또「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제6호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당하게 신고 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며, 특히 선거운동 대가 지급과 관련해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행위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히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30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처음에는 부엌불 두 개 켰다고 크.. 
부동산
양산시 평산동 일원에서 첫 GS건설.. 
사람들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회장 김.. 
따뜻한 이웃
영산대 퍼스트리더 11기(회장 천봉..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 회생 개시결정..
웅상에 한국승강기대학교 들어 서나..
[현장] “비방 대신 정책으로”... 웅상지역 후보들, ‘공명선거’ 엄숙 서약..
“인생의 2막은 지금부터...웅상 시니어, 런웨이 위에서 찾은 가장 빛나는 순간”..
“5월 5일, 웅상이 놀이터 된다”…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개최..
[6.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표병호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정책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 약속은 결과로 증명하겠다”..
[기획 인터뷰] “도서관은 공부방이 아니다… 인생을 사유하는 문화 사랑방”..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 선대위 발대식 개최…“중단 없는 양산 발전, 부울경 중심도시 완성” 선언..
웅상 ‘제17회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행사 성황리에 성료..
[6.3지방선거 릴레이인터뷰] 이장호 “정치는 실무… 주민 삶 바꾸는 진짜 머슴 되겠다”..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434
오늘 방문자 수 : 4,189
총 방문자 수 : 30,199,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