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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집중 조사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4일
양산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21,368필지(4,021만㎡), 건물 450동(41만㎡)으로 행정재산 21,323건(2,792만㎡)와 일반재산 495건(1,270만㎡)이다.

공유재산실태조사는 실태조사 전담반 7개조를 편성하여 관련 공부자료 검토 후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하며, 현지 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산관리부서가 무단 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사용수익허가를 득해야 한다.

한편, 양산시는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 전수조사를 재산관리부서가 별도 실시하여 오는 7월말까지 재산의 목적외 사용, 형질 변경 등 위법한 사례 발생시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대부(사용수익허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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