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6-16 오후 01:55: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시정/알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조정한다

내달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최고 60만원까지 인상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7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 검사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 사고발생, 해외체류, 병원입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 및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7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양산시 덕계4길 3, 덕계우체국 인.. 
부동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구에 들어.. 
민간이 시행하는 웅촌곡천지구 도시개.. 
사람들
27년 된 JIC웅상청년회의소의 2.. 
단체
따뜻한 이웃
웅상시니어클럽(관장 엄수연)이 지난..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이재명 후보 양산 유세…웅상선 실현되나..
양산 퍼스트리더 250명, 기수를 넘어선 뜨거운 연대..
양산 예술지원사업, ‘단체장 배제’ 기준에 형평성 논란..
20년째 공약만 반복...웅상선 또다시 선거용인가..
(사)미주교육문화진흥회 · 국립경상대학교 협력 ‘빅데이터 진로교육’ 본격 가동..
지역과 주민이 공생하는 공간, ‘목화당 1944’의 실험..
[웅상맛집] 미가미 오리고기 전문점 “엄마 손맛으로 정성을 담아냅니다”..
웅상, 검도의 중심도시로 첫걸음 내딛어..
[기고]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평생 동반자다..
[내가 만난 세상] 오월이 나를 살게 한다..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618
오늘 방문자 수 : 12,381
총 방문자 수 : 27,168,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