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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 절세 혜택본다

양산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 홍보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03일
↑↑ 앵산시청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시장 김일권)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납부 가능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할인 받는 제도로 신청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 절세해택(연세액의 9.16%)을 받게 된다.

연납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연납은 인정되어 이중납부되지 않으며, 이전·말소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화(055-392-2193~4), 방문 신청으로 간단히 가능하다. 또한, 양산시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양산시 지방세환급”채널을 통해서도 신청 받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확인 즉시 납부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한 5만1천여건 138억여원에 대해서는 1월 중순까지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신청해야 최대 해택이 가능하고 자동납부가 되지 않아 납기를 넘기면 자동취소되니, 기한 내 납부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이 많은 해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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