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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 112허위신고자 구류형 집행

시법원 판사 구류형 4일 선고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5일
↑↑ 양산경찰서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경찰서(총경 정성학)는 지난 12일 수차례 거짓신고를 한 A(40대)씨를 즉결심판에 회부 구류 4일을 선고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23일 오후 11시 12분경, 모 당구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내가 납치되었다” 라고 하며 112신고센터에 수회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해 강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오는 가운데 ‘장난전화는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위협적인 요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사안을 중히 여긴 담당 판사가 재산형대신 구류 4일을 선고 집행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양산경찰은 올해 4월경, “사람죽이기 전에 끌고가라, 집에서 술먹고 있다, 남자경찰 바꿔달라”는 등 특별한 사유없이 112에 170여회 장난전화한 허위신고자를 즉심청구하여 구류 5일을 집행한 적이 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17건의 거짓신고 등에 대해 즉심청구 회부하여 구류형 2건, 벌금형 11건, 기타형(집행유예 등) 4건 등을 선고받아 집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양산경찰서장은 “거짓신고 등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경찰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공재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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