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중소기업 한해 50% 감면 혜택
양산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주민세 사업소 8월 주민세 157,387건 33억2천만원 부과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7일
양산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157,387건 33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번달 말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납부시기가 8월로 통일됐다.
특히,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양산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발송했다. 납세자들은 이 납부서로 납부만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이되고 납부서상의 연면적이 현황과 다르면 시청·웅상출장소·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정하면 된다,
주민세개인분(이하 개인분) 납세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고 사업소분 납세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사단,재단 및 단체이다.
개인분은 1만1천원이고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250원(연면적330㎡초과시)〕을 합산한 금액에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10%) 도 포함하여 납부하게된다.
한편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사업소분을 50% 감면하는 유례없는 세제혜택을 펼쳐 사업자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그 규모는 19,500건 11억5천만원에 달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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