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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7월 재산세 감면 세무행정‘눈길’

전국 유일 상업용·산업용 건축물 재산세 10% 감면 단행
1세대 1주택자 보유 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감면 효과 UP
올해 말까지 상생임대 감면으로 장기불황 극복 힘 보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1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업용·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 감면(대기업, 중견기업 등 제외)을 단행했다.

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을 통해 2만6천여건 6억여원의 세부담을 완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해 7만7천여건 28억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아울러 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해준 상생임대인에게 75%까지 감면율을 늘리고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면 신청을 받아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탠다.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양산시민의 반응 또한 대단하다. 지난 19일 양산시 세무과를 찾은 박모(55.물금읍)씨는“코로나19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상가임대도 어려운 상황에 세금마저도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산시 재산세만 내렸다”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양산시 관계자는“하루 300여건의 방문 및 전화 문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년과 달리 대부분의 민원인이 재산세 부과에 만족하고 있다”며“100만원 이하의 재산세에 대해 전화 한통으로 3개월간 납세 담보없이 간편하게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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