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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질적 속도위반 저감효과 기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0일
양산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20년 3월, 일명‘민식이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작년에 중부초 등 5개소(9대) 설치했으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양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가양초, 서남초 등 8개소(13대)가 설치되어 있다.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웅상지역을 포함하여 31개소 61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 1,944백만원(국비956, 교육부32, 시비956)이 투입된다.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상지는 양산경찰서와 협조하에,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실시 후 가남초등학교 등 27개소, 양산유치원 등 4개소가 선정되어 8월 중으로 설치예정이며,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설치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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