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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9억원 부과

6월 중 연납 신청으로 연세액 5% 세금공제 혜택 가능
전화 한통 간단신청으로 3개월간 징수유예 직권 적용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4일
↑↑ 양산시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1천여건, 149억원을 부과하고 이번달 말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기존에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6월중 선납신청을 하면 5%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고질적인 자동차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사실상 폐차, 멸실 등 미소유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17대 차량을 비과세 조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시책으로 전화 한통 간단 신청하면 3개월간 납세담보 없이도 징수유예를 직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와 즉시 압류 등 불이익이 있다”며 “코로나19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간단한 전화 한통 징수유예 신청을 최대한 활용해서 납기경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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