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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농지특혜 관련 언론보도에 직접 해명하라!

양산시의회 국민의 힘“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 강력 촉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1일
↑↑ 양산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21일 오전 10시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21일 오전 10시 양산시의회 앞에서 양산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양산시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사죄와 양산시장 언론보도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먼저 “김일권 양산시장이 재산 증식이라는 의혹으로 경찰청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지난 17일, ‘시장 당선되자 자기 땅 앞 제방을 도로로 지정... 맹지 탈출로 땅값만 껑충’, ‘양산시장 아빠 찬스? 맹지 탈출 뒤 아들은 카페 허가!’라는 KBS 방송 이 후, 연일 보도되고 있는 김일권 시장의 셀프 특혜로 인한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또“최근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태가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와 특혜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양산시도 대규모개발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고 특별조사단을 꾸려 4월부터 본격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또 달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의 인접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이례적인 특혜를 통해 재산 증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장은 직접 해명 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천법상 하천제방 둑 마루 등을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및 사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 하에 지정을 해야 한다는 언론보도 내용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인 국토교통부나 관리청인 경남도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내부 검토만으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것이 법률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시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양산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 일동은 “해당 관계기관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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