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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주민들,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후 공동주택 건설 촉구

“부산시는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하고 나서 일광신도시 인근
1,543세대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절차를 이행하라”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4일
↑↑ 일광신도시
ⓒ 웅상뉴스(웅상신문)
부산시에 제출된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1,543세대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 기장군수는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을 하고나서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1,543세대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절차를 이행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한다. 우회도로 개설 이전에는 기장군수와 기장군, 그리고 일광면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사반대 의지를 분명히 부산시에 밝혀드린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일광면이장협의회 등 일광면민들은 우회도로 개설 이전에는 삼덕지구 1,543세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결사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기장군수와 기장군, 그리고 일광면민들은 “지금도 일광신도시 전체가 교통지옥으로 전락되어 엄청난 고통을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부산시는 반드시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이후에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1,543세대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사반대 의견을 부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이전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부산시가 무리하게 승인을 강행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져야함을 분명히 경고한다. 기장군은 일광면민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듭 강력히 경고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지난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유림종합건설은 이 지역에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43세대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한 상태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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