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보험료, 6개월간 월 5만 원 지원
1인 1보험 보험료의 50%, 2천여 명 혜택 예상 4월 1일부터 경상남도경제진흥원으로 접수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4일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대리 운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1인 1개 보험에 한해 보험료의 50%, 5만 원/월 한도로 최대 6개월 지원된다. 도는 약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희망자는 4월1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kms@gnepa.or.kr) 또는 우편, 팩스(055-212-678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운전 콜 횟수의 급감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며, “대리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go.kr) 공지사항의 ‘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누리집(https://www.gnep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2, ☎055-230-2931)로 문의하면 된다.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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