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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목욕탕 내 발한실·수면실 집합금지 행정명령

탈의실, 휴게실을 포함한 목욕탕 내 발한실·수면실 운영 금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6일
양산시는 최근 도내 목욕탕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탈의실, 휴게실을 포함한 목욕탕 내 발한실·수면실 운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금지 행정명령은 3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이며, 코로나19의 잠재적 감염원 차단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적용대상은 관내 60개 목욕장업 중 찜질전문시설 3개소를 제외한 57개소가 해당되며 이중 탈의실과 휴게실을 포함한 목욕탕 내 발한실, 수면실이다.

이에 관련 양산시는 양산시 목욕장업지부와 함께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정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 계획이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영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양산시는 도내 목욕탕 발 관련 접촉자 및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사 역학적 관련자를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행정명령 기간동안 관계자 및 이용자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설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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