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상습체납자 200여명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징수유예 등 병행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4일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현장 징수활동을 재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2021년 이월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중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200여명, 83억원으로 약 30.8%에 달하며,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98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탈루 및 거짓계약 등으로 지방세를 탈세ㆍ탈루 하고 있는 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우수시책을 도입하여 올바른 납세문화 및 조세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우선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및 그 가족까지 거주실태, 재산형성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방세입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등 범칙행위 확인시 사해행위취소 및 채권자 대위권 행사 등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인 가택수색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한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유보하고, 징수유예를 통한 가산금 최소화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거나, 재산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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