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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올해도 3~5월 3개월 동안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4일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3개월간 요금감면을 추진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활동이 줄어들면서 올해도 경영난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관내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3개월간 사용요금의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은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상하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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