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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양산시 관내 농어민 대상 1,030백만원 규모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8일
양산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는 1,030백만원 규모로 경상남도 기금으로 운영된다.

이번 융자대상으로는 양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 농자재, 어구 구입,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최대 개인은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과 대형 농기계 구입비와 어민을 위한 어선구입 비용 등 설비 및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최대 개인은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3억까지 지원하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구분없이 농어업인, 법인 및 생산자 단체가 부담하는 금리는 연 1%다.
융자 신청을 희망할 경우 2월 16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면 양산시와 경남도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농협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대한 융자지원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어업 자생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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