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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해안가 캠핑카·차박 못한다

오는 13일부터 해안가 야영, 취사, 음주, 취식시 단속 시행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6일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차단을 위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텅비어 있는 기장군 임랑해수욕장 주차장
ⓒ 웅상뉴스(웅상신문)
기장군 해안가 오는 13일부터 해안가 캠핑카·차박 금지된다.

5일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은 감염병 확산 및 차단을 위해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에 앞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해안가 주요 거점지역에 행정명령 고시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야영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해안가 일원의 어촌계장과, 이장 등의 참여를 유도해 상시 신고체계도 마련하고, 행정명령 위반시 평일은 해양수산과,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당직실에서 민원불편신고를 받아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 등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주·야를 불문하고 기장군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사를 하면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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