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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연 급여 7천만원↓ 30% 공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 급여 7천만 원(세전)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신문 구독료가 소득공제 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 구독자가 구독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 단말기가 없는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문체부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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