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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주세요!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적 설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6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주행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차량에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빨라 초기 진압에 실패하며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되기 쉽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현행 ‘자동차ㆍ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추진 중이므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 운전석에서 손에 닿을만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김동권 서장은 “차량 화재의 중요성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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