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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상고심 재판 오는 24일 확정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지 1년 3개월여 만에 판결선고기일 지정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5일
↑↑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김일권 후보와 나동연 후보간의 TV토론 장면
ⓒ 웅상뉴스(웅상신문)
그동안 양산시민들이 궁금해 왔던 김일권 양산시장 판결의 날이 정해졌다.
지난 2019년 9월 4일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지 1년 3개월여 만 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 상고심 결론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내린다.

김일권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시청 프레스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 “넥센타이어 창녕2공장 증설은 당시 시장이자 선거 경쟁자였던 나동연 후보가 제대로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는 발언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됐다. 나동연 후보는 창녕공장 증설은 본인 재임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김 시장 허위발언으로 나 후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발언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대해 김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 등에 관한 법리 검토와 쟁점에 관한 논의 등을 진행해 왔다.

오는 24일 판결이 확정되는 김 시장에게는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될지 블랙크리스마스가 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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