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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체납 징수 연말까지 이어진다

현재 양산시 목표의 92%에 해당하는 94억원을 징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7일
양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연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0년 이월체납액 256억원에 대해 경상남도의 징수목표액 88억원(34.5%)을 상회하는 102억원(40%)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해 11월말 현재 경상남도 목표를 초과하고 양산시 목표의 92%에 해당하는 94억원을 징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됐지만 양산시는 꾸준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 410여건, 자동차 2만8백여건, 예금 및 매출채권 390여건을 압류했고,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의 제2금융권 출자금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270여건의 체납처분예고를 하고 6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소액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7만여건, SMS를 통한 체납안내문자 2만여건을 발송해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 독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자제해 왔으나 영치예고서를 일제 발송한 후 11월부터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야간영치반을 편성해 주·야간 병행해 현장 영치예고 및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0년 체납액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더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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