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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부가가치세 5억9천만원 환급

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통해 환급받아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1일
양산시가 부가가치세 5억9천만원을 환급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 조성비 및 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양산시는 비즈니스센터, 쌍벽루아트홀을 준공고, 웅상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대조성했으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어왔다. 시는 2020년 7월 해당 시설을 조성하면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음이 확인돼 자료 수집과 분석 통해 9월, 양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4년치분(2016년~2019년)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와의 협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마침내 11월, 환급가산금 포함 약 6억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양산시에서 세입 처리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최초신고 당시 과다 납부한 국세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산시는 시설조성비와 관련 2010년 32억원, 2015년 25억원, 2017년 4억원, 2019년 92백만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바 있다.

이상한 회계과장은 “요즈음처럼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용예산이 부족한 재정여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환급 가능한 세입원 확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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