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이고 시설물의 소유 지분 면적이 160m2 이상인 소유자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2일
양산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이고 시설물의 소유 지분 면적이 160m2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되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휴폐업, 미임대 시설물에 대하여는 미사용감면 후 부과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9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괄 경감 부과한다.
올해 부과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담금 부과에 이견이 있는 납부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고지서 뒷면을 참조해 미사용신고 및 일할계산신청 등을 하면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납부기간인 10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한이 지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납기일을 잘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치식 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밝혔다.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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