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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9월 납기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전년대비 5.2% 증가한 9만8천건, 581억원 부과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6일
양산시는 9월에 토지분 및 주택2기분 재산세 9만8천건, 581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분 5만4천건, 492억원과 주택분 4만4천건, 88억원이며,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8억원(5.2%)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도시를 중심으로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의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는 9월, 주택은 20만원 이하는 7월 한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납부기간이 추석연휴로 10월 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함께 총 납부세액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권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납세환경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의 다양한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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