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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7일 이내 제출하세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31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30일→7일 내’결과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개정 법령을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는 기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됐다.

법령 개정으로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문가가 직접 점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 불량사항 보완기간을 단축해 화재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게 된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소방서는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379-9238)로 하면 된다.

김동권 서장은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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