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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 환경시설 설치지원 추가 접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으로 미세먼지 등 저감효과 기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1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인 5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또는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원(RTO 및 RCO등 4억5천만원) 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10%로 사업장 부담을 대폭 낮췄다.
접수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우리시 환경관리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은 공고기한인 8월 31일까지의 신청자에 한하여 전문가 현장 진단과 시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loT (사물인터텟)부착이 의무화 되며 사업이후 3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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