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6-16 오후 01:55: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양산종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추가징수 면제 혜택 등 부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9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지난 27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은 계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현행법상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최소 2배에서 5배의 추가징수액이 부과되고 있으나,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오는 8월 28일 이후부터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규정도 새로이 적용된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장 및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부정행위신고센터(https://www.ei.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되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캠페인이 계속 진행중인 만큼 직접 대면 신고보다 가급적 온라인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될 뿐 아니라 추가징수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으나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9~10월 예정)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부정수급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고용보험 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고용보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부정수급의 사후적 처벌보다 향후 근본적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적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니 모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센터(담당전화 055-370-0988, 0983)로 문의하면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9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양산시 덕계4길 3, 덕계우체국 인.. 
부동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구에 들어.. 
민간이 시행하는 웅촌곡천지구 도시개.. 
사람들
27년 된 JIC웅상청년회의소의 2.. 
단체
따뜻한 이웃
웅상시니어클럽(관장 엄수연)이 지난..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이재명 후보 양산 유세…웅상선 실현되나..
양산 퍼스트리더 250명, 기수를 넘어선 뜨거운 연대..
양산 예술지원사업, ‘단체장 배제’ 기준에 형평성 논란..
20년째 공약만 반복...웅상선 또다시 선거용인가..
지역과 주민이 공생하는 공간, ‘목화당 1944’의 실험..
(사)미주교육문화진흥회 · 국립경상대학교 협력 ‘빅데이터 진로교육’ 본격 가동..
[웅상맛집] 미가미 오리고기 전문점 “엄마 손맛으로 정성을 담아냅니다”..
웅상, 검도의 중심도시로 첫걸음 내딛어..
[기고]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평생 동반자다..
[내가 만난 세상] 오월이 나를 살게 한다..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618
오늘 방문자 수 : 10,635
총 방문자 수 : 27,167,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