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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 임랑해수욕장 코로나19 관련 벌금 300만원

기장군 관내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및 야간 집합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24일까지 계도 기간 거친 후, 25일부터 성수기 기간 동안 단속실시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9일
↑↑임랑해수욕장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기장군은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백사장, 호안도로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와 개장시간 이외 야간 집합(2인 이상) 음주·취식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다.

일광·임랑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적용대상인 전국 대형해수욕장 21개소(’19년도 방문객 수 30만명 이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 전체 7개소 해수욕장 중 기장군 해수욕장 2개소를 제외한 5개소(해운대·송정·광안리·다대포·송도)뿐만 아니라 울산 2개소(일산·진하) 해수욕장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실시되는 실정이다. 그 중간에 위치한 기장군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몰리는 풍선효과로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장군은 집한제한 등 행정명령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장군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개장시간 외 야간 집합(2인 이상)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성수기인 오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야간 집합 음주․취식 행위일 경우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이다.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해수욕장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 코로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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