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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기업지원 확대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내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7일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계속 부담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이다.

또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되는 사업주분 부담으로 무급휴직 및 해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부담분의 50%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관내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한정 지원했으나, 이번에 제조업체 한정 지원에 따른 건설, 교육, 예술, 서비스업 등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관내 사업장이 4~6월에 500여개에 이르며 7월 이후엔 더 많은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이 예상된다. 이번 확대지원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내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양산시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양산시홈페이지 및 양산시기업지원센터(http://www.yangsan.go.kr/biz) 수정 공고문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및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등을 구비해 양산시 미래산업과로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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