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07 오전 06:32: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시정/알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2일
양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replique bell ross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양산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유재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2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우진지게차는 고객 여러분의 성실한 .. 
부동산
GS건설이 경남 양산에 첫 ‘자이(..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구에 들어.. 
사람들
명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회장 김.. 
따뜻한 이웃
웅상시니어클럽(관장 엄수연)이 지난..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웅상 자치군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라리 이럴바엔 자치군으로 가겠다... 양산으로부터 독립.....
회야강에서 처음 두각 드러낸 모델 쇼..
시장 개인 SNS에 공무원 동원?… 김석규 의원 “공적 자원의 사적 활용, 중대한 행정윤리 위반”..
응급실 없는 도시, 웅상이 겪는 불안(1)..
2025 양산웅상회야제’ 성황리 마무리..
GS건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6월 분양 예정..
동원과기대 외식조리창업과 , 2025 제1회 한식조리산업기사 최종합격..
웅상신원아침도시 김임수 통장, 소주동에 물김치 나눔..
시나브로복지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2025 그린나래 사생대회’ 성료..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947
오늘 방문자 수 : 7,088
총 방문자 수 : 27,36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