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07 오전 06:32: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시정/알림

양산시, 불법 민박·숙박업소 합동단속 추진

자진신고 미이행 시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8일
양산시는 오는 19일까지 불법 민박·숙박업소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8월 14까지 불법 민박·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민박·숙박 영업행위를 함에도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업소의 집중 단속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민박 규모(230㎡)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숙박업소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영업 신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진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숙박업소 밀집지역 및 관광지 등 사고 우려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불법 업소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자진신고 기간 내에 영업 신고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8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우진지게차는 고객 여러분의 성실한 .. 
부동산
GS건설이 경남 양산에 첫 ‘자이(..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구에 들어.. 
사람들
명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회장 김.. 
따뜻한 이웃
웅상시니어클럽(관장 엄수연)이 지난..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웅상 자치군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라리 이럴바엔 자치군으로 가겠다... 양산으로부터 독립.....
회야강에서 처음 두각 드러낸 모델 쇼..
시장 개인 SNS에 공무원 동원?… 김석규 의원 “공적 자원의 사적 활용, 중대한 행정윤리 위반”..
응급실 없는 도시, 웅상이 겪는 불안(1)..
2025 양산웅상회야제’ 성황리 마무리..
GS건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6월 분양 예정..
동원과기대 외식조리창업과 , 2025 제1회 한식조리산업기사 최종합격..
웅상신원아침도시 김임수 통장, 소주동에 물김치 나눔..
시나브로복지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2025 그린나래 사생대회’ 성료..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947
오늘 방문자 수 : 7,278
총 방문자 수 : 27,3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