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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등 위생관리등급평가 실시

71개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5일
양산시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71개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평가는 매년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관리 함으로서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자율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업소 현황,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환경 및 시설평가, 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등 총 120항목을 배점 200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와 같이 3등급으로 지정되어 차등 관리되며, 자율관리업소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지원 및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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