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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체납세 ‘착한징수·강력징수’ 병행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5일
양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착한징수’와 함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비양심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징수’를 정책을 병행한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기업의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되도록 착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피해 체납자의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전면 보류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비양심 고질·상습 체납자가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오는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와 생계곤란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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