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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원 지원

2분기 경영안정자금 추가 신청·접수 중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이차보전율 2.5% 우대지원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9일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시행 한다.

시는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연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수요 증가로 당초 600억원에서 지난 2월 800억원으로 늘린데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당초 대비 400억원 증가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시는 자금 규모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업체당 융자금액 한도를 최대 4억원에서 1억원 추가한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자차액 보전율도 일반기업은 2.0%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은 2.5%까지 우대 지원하며, 기존 자금 지원업체도 대출금 일부 상환 시 기업별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및 대환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이 2분기에 추가해 6월 8일부터 신청·접수 중으로 향후 7월과 10월에도 각 150억원, 100억원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시설설비자금 및 기술창업자금은 연중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양산시청 또는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미래산업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biz)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중 2021년 12월까지 상환만기도래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해 이자차액 보전도 기존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추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상환유예도 시행중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관내 기업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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