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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자격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독려

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 통보의무 면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4일
양산시는 관내 무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진 유도 및 자진출국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처벌과 강제 출국 등을 걱정해 의료기관의 방문을 꺼려하거나 검사를 기피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단속 걱정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예상 분포도를 기반으로 다수 분포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5개 국어로 된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마을회관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을 통한 홍보와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는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출국 걱정 없이 진행되며, 익명으로도 진행 가능하다”며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적극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단체 등 관계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진단검사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보건소(392-52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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