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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 위임범위 대폭 확대 규정 개정

업무 관행 획기적 개선 수요자 중심 행정체제 더욱 강화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6일
↑↑ 양산교육지원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대)은 지난 5월 1일부터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의 4분의 1에 대해 결재권자를 하향 조정하여 체계를 개선하고 현행화 143건을 실시해 업무를 명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학원과 사립유치원의 민원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제증명 발급은 담당자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보고, 각종 장부 관리 등을 담당(팀장)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여, 기존 업무처리 관행을 대폭 개선한 점과 복무 결재체계를 하향 조정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위임의 범위와 내용이 경남에서 최고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산교육지원청 박종대 교육장은 “현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다. 기관장·부서장 중심의 기존 업무체계로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처리의 신속성과 업무경감 체감도를 높이고, 직원 복지 향상과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와 기관에서도 위임전결규정 등 업무처리 절차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고 개선하여 교직원들의 업무경감과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더욱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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