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쌀・밭・조건불리 통합!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
양산시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1일부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소유농지의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한다.
사업대상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았거나 전업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 신설돼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기존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농업·축산), 논활용직불제(논이모작)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 및 정착을 위해 농가들이 직불금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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