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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모든 양산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 대비, 시민의 경제적 부담 덜어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
양산시는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가 제공하는 시민 자전거보험은 2013년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주민등록상 양산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4월 27일부터 2021년 4월 26일까지이며, 보험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혜택이 주어진다.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발생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관련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을 때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상해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각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1사고 당 200만원 한도, 검찰 기소로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는 1사고 당 3000만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 상담실 국번 없이(1899-7751)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청구 기간(소멸시효)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탈 때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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