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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회장 당선자 가처분소송 승소

민선 제1대 당선자 양산시체육회 회장직 수행 가능해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0일
↑↑ 민선 제1대 양산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정상열(56) 당선자
ⓒ 웅상뉴스(웅상신문)
민선 제1대 양산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정상열(56) 당선자가 선거 후 체육회 선관위로부터 당선효력 무효와 재선거 결정에 불복, 가처분소송으로 이를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지난 7일 울산지법 민사22부(성익경 부장판사)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런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소명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정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선거인의 자격 등을 문제 삼은 것은 후보로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 점,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씨가 선거인 명부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협박성이라는 문자메시지에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 결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가 당선무효를 전제로 재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점, 재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추후 정씨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하기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면 재선거 절차 진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오는 10일 양산시체육회 회장자리를 놓고 치러질 김창일(62·전 시체육회 부회장), 박상수(59·전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 두 후보의 선거는 무산됐다.

양산시체육회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한 본안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경남도체육회로부터 정 당선자의 회장 자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렬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말 민선 제1대 양산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136표를 득표하면서 55표를 얻은 박상수(59·전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 상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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