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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건축물관리법 5월 시행으로 안전관리 강화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3일
양산시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연면적 1,000㎡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를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될 경우 양산시에도 국비지원 기준에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신고서를 신청했으나, 앞으로 1,000㎡이상의 경우 건축사 등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체공사 허가(1,000㎡미만 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중이용건축물, 공작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후 5년이내 정기점검을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200㎡이상)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본 법령에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본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확충하면서 시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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