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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농가당 최대 500만원, 설치비용의 60% 지원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6일
양산시가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4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에는 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자이며, 지원 피해예방시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이다. 지원금액은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액은 최고 500만원까지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등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한성 환경관리과장은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해 많은 신청을 바라며, 피해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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