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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규모 사업장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

50억원 규모, 노후시설 개선으로 악취, 미세먼지 등 저감효과 기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8일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2배이상(‘19년도 14개업소 22억원 지원) 늘어난 규모로서 도내에는 김해 창원에 이어 세번째다.

양산은 2천여개 기업체 중 대부분이 대기배출시설 4종 ~ 5종 규모의 영세 사업장으로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고액의 설치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원 90%와 자부담 10%로서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또한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4종~5종 우선지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개별 방지시설별로 최대 4억5천만원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2월경 해당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라며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코자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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