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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2019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주요 법령사항 수록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4일
양산시는 2019년 실시한 아파트단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주요 법령사항을 수록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1,200권을 발간해 의무관리대상 133개 단지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민원실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사례집은 감사 지적사항 사례 위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분야, 관리비 등 회계분야, 공사계약분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기타 공동주택관리 분야 등 총 5개 분야 64건의 사례로 구분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올해 1월 하순경 발간될 감사사례집은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관리사무소에 비치토록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양산시 홈페이지(양산시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해 14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해 총 164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하고 시정·주의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지침서 역할과 공동주택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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