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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생활관련 소방제도 달라 진다

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소방제도 및 정책 법령 변경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9일
↑↑ 양산소방서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올해부터 양산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방시설 법령이 달라 진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점검보고서 제출기간이 단축되면서 오는 8월 14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건물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제출기간이 30일→7일로 대폭 단축된다. 단축된 기간 내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개정일: 2019.8.13., 시행일: 2020.8.14.)

(종합정밀점검)
5천㎡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
가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5천㎡ 이상 + 물분무등소화설비(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포함)대상으로 변경,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은 30일가 ㅇ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로 바뀐다.

그리고 중·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까지 신축 및 기존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됐다. 양산소방서는 지난해 9월 양산시 내 병원관계자 16명과 간담회를 개최, 스프링클러설비 조기설치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6층 이상 모든 층, 600㎡ 이상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이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에 적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600㎡ 미만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이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에 적용

영화상영관에서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에 대해 오는 4월 23일부터 300석 이상 영화상영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양산시는 최근 개장한 영화관을 포함해 총 4개의 영화상영관이 운영 중 이다.

전세계 재외 국민 응급의료 서비스 문자안내에 대해서는 오는 2월부터 여행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전 세계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대해 김동권 양산소방서장은 “시민들께서는 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등 2020년 변경되는 소방제도를 미리 파악해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바란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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